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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거리두기 연장...2.5단계 거리두기 바뀐내용이?!

by 먹방탐험가 202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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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연장...2.5단계 거리두기 바뀐내용이?!

 

 

오늘 정부에서 코로나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1월 17일까지로 예정되어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내일이면 끝나는 것이었는데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아직 확진자수가 1일 500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 확산 방지를 위해

1월 31일까지 2주 동안 더 연장하였습니다. 현재 2.5단계 거리두기에서 2단계로 단계가 완화되려면 1주 평균 확진자수가 500명 이하로 떨어져야하는데 1000명대를 기록했던 2주전보단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1주 평균 500명이하로 확진자수가 떨어지지 않아 거리두기 연장은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전 거리두기 2.5단계에 비해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우선 큰 내용들만 중점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수도권 내에서 헬스장, 카페 취식, 노래방이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 해졌다는 겁니다. 또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들은 2단계로 완화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많은 자영업자들이 그래도 조금은 한숨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 연장은 어떤 점이 변경된 것인지 세부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노래방
노래방(전면 이용중지)  ☞ 변경 후 8m² (2.4평)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이용한 방은 반드시 전면 방역 실시 후 30분 동안 이용금지

 

헬스장
헬스장(성인 이용금지) ☞ 변경후  8m² (2.4평) 당 1명으로 인원제한 오후9시까지 이용 가능

 

카페
카페(매장 내 취식 불가/배달 포장만 허용)  ☞ 변경 후 오후 9시 이전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 단 테이블을 한 테이블씩 띄어서 앉기 그리고 방영 수칙 준수 오후 9시 이후에는 매장 내 취식 불가/배달 포장만 허용

 

교회
교회(비대면 원칙/20명 이하로 인원 제한/모임 및 식사 금지 ☞ 일요일 정규 예배에 한하여 전체 좌석수의 10%만 예배 허용 단 부흥회 성경 공부 모임 등은 계속 금지

 

식당
식당(오후 9시까지만 홀 영업 가능/5인 이상 테이블 금지/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허용) ☞ 기존 상태 유지

 

학원
학원(9명 이하 교습소만 오후 9시까지 운영 가능) ☞ 변경 후 8m² (2.4평) 당 한 명으로 인원 제한 및 음식 섭취 금지 방역수칙 준수하에 오후 9시까지 운영 가능

 

결혼식 및 장례식 등 행사
결혼식 및 장례식 등 행사(50명 이상 참석 금지)  ☞ 기존 상태 유지

 

호텔 리조트 등 숙박업소
호텔 리조트 등 숙박업소(전체 인원의 ⅔만 입실 가능 파티룸은 전면 집합 금지 ☞ 기존상태 유지

 

클럽,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클럽,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전면 금지) ☞ 기존 상태 유지

 

이렇게 1월 31일까지 연장되는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에 대해서 변경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되며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도 똑같이 연장됩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루빨리 확진자가 줄어들어 그때까지는 부디 거리두기가 완화되길 바라보면서

이번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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